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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태 및 폐사계 처리규정
이름 bayer 작성일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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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나 폐사로 인한 폐사축 처리는 환경법에 의한 소각로 설치나 렌더링시설을 갖추는 것은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고 본 농원의 특성상 폐사가 극히 적은 점을 감안하여 환경법에 저촉되지 않는 톱밥 발효 방법을 이용하되 폐사축 처리 내용을 업무일지에 기록한다.

 

 1. 이상 증후가 있는 개체는 자체 부검 또는 전담 수의사에게 의뢰하여 부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시에는 그 부검 소견을 일지에 기록한다.   

 2. 폐사 및 도태계 발생시 업무일지, 전산 사육일지, 전산프로그램 기록하여 유지한다.    

 3. 외상 또는 전염성 질병이 우려될 때에는 방역담당 수의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처리방향을 결정한다.   

 4. 특이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지정된 톱밥 발효장에 폐사계를 넣어 발효 시킨 후에 그 발효톱밥을 계약된 계분처리장으로 이송한다.   

 5.  톱밥 발효시 복합 미생물제를 톱밥에 혼합하여 냄새 억제 및 발효 촉진을 시킨다.   

 6.  폐사축 처리 내용을 업무일지와 전산 사육기록부에 기록한다.   

 7. 사고로 인한 대량 폐사시에는 시군 축산과에 신고 후 중장비를 동원하여 깊이 5M 정도 파고 바닥에 생석회를 뿌리고 그 위에 폐사축을 매몰후 M21생균액제를 400배 액으로 산포한다.    

 

  * 매몰 후 50 cm 정도의 봉분을 만들어 토양 침하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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